[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와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31일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검찰은 향후 김 과장 등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국정원 윗선 간부들과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종수사결과 발표때 추가로 기소할 인물로는 먼저 국정원 파견직원인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이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김 과장과 함께 문서조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이들 문서를 공판과정에서 증거기록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지난 22일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권 과장은 현재 의식을 회복된 상태지만 뇌손상으로 지각 능력 등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 측으로부터 위조라고 확인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과 싼허변방검사참의 확인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윗선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파악했으나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들이 상부에 증거조작 여부를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과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속았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상부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나도 속은 사건인데 어떻게 상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나"라며 더욱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먼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증거조작 여부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윗선 개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영사와 권 과장 등 불구속 피의자들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 사건의 기소와 공판과정에 참여한 검사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판에 참여한 이 모 부장 검사 등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주말 이 모 부장검사 등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불러 증거 위조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장 등은 위조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도 증거 위조를 이 부장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한 걸음 떼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직무에 대한 과실로 대검찰청 감찰이 실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권 과장과 이 영사 등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공판 검사들에 대한 처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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