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비리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하모씨(51)가 D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도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정치 이념이나 소속 인사들의 배경, 이적단체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민혁당의 재건과 통합진보당으로 흡수된 것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으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나올 당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 이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행태에 비난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제2기 민혁당 출신 인사들이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시기"라며 "원고는 제2기 민혁당을 재건한 전력이 있어 어느 정도 공적존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김영환씨가 1997년 해체한 민혁당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재건해 활동한 인물이다.
하씨는 민혁당 활동을 한 혐의(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돼 2000년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3년 4월 특별사면됐다. 이 의원도 2002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D일보는 2012년 5월 하씨가 제2기 민혁당을 재건해 통진당의 구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발생한 후였다.
하씨는 자신과 관련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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