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2014-03-27 09:15:36 2014-03-27 09:19:44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누리플랜(069140)은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이 장병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누리플랜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장병수는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은 누리플랜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원태는 누리플랜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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