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리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등에서 유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유씨 간첩사건을 담당한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나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씨의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거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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