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16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관리업무에 있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데,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해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심사·평가팀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평가 이후로도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2년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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