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측에 유리한 자술서를 낸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49)가 8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3일 오후 3시 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 11시10분까지 자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국정원의 개입이나 압박,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한 임씨는 이번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찍힌 데 대해 '전산오류로 출입국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며 유씨 측 주장과 반대되는 자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임씨는 중국 소학교 시절 스승이자 국정원 협조자인 김모씨(61)가 '검찰'직원이라고 소개한 3명과 함께 찾아와 한국어로 된 자술서를 내밀며 작성을 부탁했고 자신은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뒤 김씨의 요청으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지장만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가 3차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씨와의 대질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13일 임씨를 재소환 해 자술서 작성 경위와 김씨의 역할 및 '검찰'직원으로 소개받은 인물들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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