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남 원장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전날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이후 정황을 확인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남 원장 뿐만 아니라 국정원 소속 선양영사관 영사 이모씨와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2명,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국보법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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