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재판' 사실조회 몇시간만에 철회..'갈팡질팡'
2014-03-11 18:44:25 2014-03-11 18:48:38
[뉴스토마토 조승희 박중윤기자]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1일 중국정부에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 당일 다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날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뒤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고, 그 후 다시 사실조회신청철회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를 통해 정식으로 중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 유씨의 출입경기록 상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대신 이날 새로운 증인으로 전산전문가로 알려진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심공판이 예정된 28일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구형하게 된다.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팀의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중국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검찰이 신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면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진술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49)에 대한 증인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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