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위조된 간첩증거 법원 제출' 사실상 시인
"협력자 김씨 믿고 검찰 거쳐 법원에 제출"
"'삼합 답변서' 입수비용 김씨에게 지급했다"
2014-03-07 21:33:13 2014-03-07 21:37: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김모씨(61)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넘긴 문건이 위조된 것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은 김씨의 유서가 공개된 7일 "김씨가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네줘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이 서울시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민변 문건은 진본, 검찰제출 문건은 위조'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김씨에게 진위여부를 문의했고 김씨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며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1000만원을)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했다"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협력자'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유우성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변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문의했고 김씨가 입수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인철 주선양 한국영사관 부영사를 통해 건네받은 뒤 검찰에 인계했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고 자신이 일시 투숙하던 모텔로 돌아가 흉기로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유서를 통해 국정원을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2개월치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일쯤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이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