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자본 규제 개선 등 금융투자업 육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퇴직연금 수익률 비교공시 시행
금융투자업계, NCR 규제완화 '한목소리'
2014-03-07 13:54:19 2014-03-07 13:58:1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육성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 한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4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독·검사 방향을 밝혔다.
 
주요 감독방향은 ▲금융투자산업 육성 ▲금융시장 잠재위험 선제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현장검사 강화 ▲불건전 영업관행 검사 집중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대형화 지원, 사모펀드(PEF) 규제완화 개편에 따른 감독방안과 자기자본규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4월 중 입안하고 하반기 법률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장 선제적 대응에도 앞장선다.
 
금감원은 펀드 슈퍼마켓 설립에 따른 펀드시장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선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자본시장 부문의 감독 방향에서도 중요하게 꼽혔다.
 
금감원은 저비용 펀드 공급을 촉진하고, 퇴직급여 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공시심사는 강화돼 해외 DR 발행실태를 반영한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합병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시스템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감사품질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시한 기업의 감리를 강화하는 등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합리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내외부 통신망 망분리 규제 완화 ▲자기운용펀드 투자제한 완화 ▲퇴직연금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NCR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업계와 당국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윤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현행 NCR 체계는 요건이 지나쳐 자본활용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신용공여 등 IB 업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영준 부원장보도 "NCR 개선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회계법인, 협회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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