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파우더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2014-03-04 06:00:00 2014-03-0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부모와 이들의 자녀 85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면이 들어간 베이비파우더에 단기간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이 낮은 점과 폐암은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베이비파우더는 피부에 바르는 제품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공건물 등도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석면 노출은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점과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부터 인체에 유해한지 확증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국가와 제조사 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모씨 등 원고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해 사용한 정식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2009년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유해하다는 점이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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