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상고 포기..삼성 유산소송, 이건희 승소 확정
2014-02-26 14:12:13 2014-02-26 14:17: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데 승복했다.
 
26일 이 전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 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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