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故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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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단은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 회장측 주장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6일 열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의 이 회장에 대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분할협의에 이 회장 등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는 물론이고 1989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계약으로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대회장이 삼성그룹 후계자로 피고를 일찌감치 결정해 나눠 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주력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피고에 대한 분재 대상으로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이맹희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하에 피고가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삼성그룹 회장 취임 및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단독 보유하는 것이 선대회장의 뜻이었음은 물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家 자손들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판단이다.
차명주식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도 "선대 회장은 실명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경영해왔다"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선대회장으로부터 분재받은 회사 등에 대한 차명주식을 보유해왔고 당시에는 상장기업의 차명주식 보유관행이 비교적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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