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미성년자도 안락사 허용..세계 최초
2014-02-14 11:06:58 2014-02-14 11:10:4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벨기에 하원을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벨기에 하원이 만 18세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44표로 가결처리 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하원 의원들이 미성년 안락사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불치병에 걸렸거나 어떤 병의 말기 징후를 보이는 미성년 환자들도 부모의 동의 아래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벨기에 국민에게 안락사가 허용된 셈이다.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벨기에가 유일하다.
 
지난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벨기에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필립 벨기에 국왕의 재가만 얻으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의사가 안락사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안락사 법안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만나 개별 인터뷰를 갖고 그에게 온전한 판단력이 있는지 분별한 후 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부모가 없다면 법정 대리인과 안락사 여부를 논의한다.
 
필요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은 병원 측에 정신과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벨기에 의료계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만 전제된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아과 의사들과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들은 아동이 회복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증 치료를 무서워해 안락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종교계는 인간의 죽음이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데다 취약계층에 원치 않는 안락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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