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서 성폭력 사고나면 시설지정 취소·폐쇄
2014-02-13 16:15:17 2014-02-13 16:19:1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설시정 취소·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 부담금을 깎거나 시설 이용자를 유인·알선·소개하는 행위에는 업무정지 명령도 내려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노인 장기요양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성폭력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번이라도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시설지정을 취소·폐쇄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용자에 대한 폭행·상해 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 때는 시설지정이 취소·폐쇄된다.
 
시설 이용자를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2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가, 3차 위반 때는 시설지정 취소·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된 노인 장기요양 기관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 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기존 재지정 금지기간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바꾸는 한편 지정취소의 재지정 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나 이용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 등에는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와 시설지정 취소·폐쇄 등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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