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
2014-02-13 14:33:58 2014-02-13 14:48: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991년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강기훈씨(50)가 23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필적감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에게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부추겼다며 기소해 불거졌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후 출소했고,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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