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 필적감정 문제 있었다"
2013-03-14 19:47:56 2013-03-14 19:50: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복역한 뒤 지난해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다시 재판장에 선 강기훈(49)씨가 "1991년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필적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필적 감정은 이 사건의 쟁점으로 항상성과 희소성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강씨의 필체와 강씨가 작성했다는 유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강씨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설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와 강씨의 필체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100여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에 관련자 4명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새로운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감정을 요구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자살했다. 검찰은 김씨의 동료인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을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 방조)로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해 강씨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을 권고했으며, 강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0월 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강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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