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천억원의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012년 8월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년 6개월만의 기사회생이다.
다음은 김 회장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부터 파기환송심에서 석방되기까지의 사건일지다.
◇2010년
▲8월19일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8월27일 대검, 서울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 이첩
▲9월16일 서울서부지검,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10월19일 협력업체 태경화성 압수수색,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10월27일 계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압수수색
▲11월2일 계열사 드림파마, 관계사 한익스프레스, 씨스페이시스 압수수색
▲11월17일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 소환조사
▲12월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조사·홍동옥 전 CFO 구속영장 청구
▲12월3일 서울서부지법, 홍동옥 전 CFO 구속영장 기각
▲12월8일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과잉수사' 지적에 검찰 내부 전산망에 '윗선 수사 개입' 의혹 제기
▲12월14일 한화S&C 헐값 취득 관련 김 회장 장남 동관씨 소환조사
▲12월15일 김 회장 2차 소환조사
▲12월24일 한화S&C 압수수색
▲12월30일 김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년
▲1월20일 서울서부지검, 홍동옥 전 CFO 영장 재청구.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그룹 전·현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1월24일 홍 전 CFO와 김 대표 등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1월28일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1월30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김 회장 등 11명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16일 서울서부지검, 김 회장에 징역9년에 벌금 1500억원 구형
▲8월16일 서울서부지법, 김 회장에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1심)
▲10월22일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11월14일 김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신청
▲12월5일 서울고법, 김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13년
▲1월4일 서울 남부구치소, 법원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제출
▲1월8일 서울고법, 김 회장에 3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3월6일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7일까지로 연장
▲4월1일 검찰,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 구형
▲4월15일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 선고(2심)
▲5월6일 서울고법,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8월7일까지로 연장
▲8월1일 대법원,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7일까지로 연장
▲9월26일 대법원, 일부 배임액수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이유로 파기환송
▲11월6일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2014년 2월28일까지로 연장
▲12월26일 검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 구형
◇2014년
▲1월28일 검찰, 김 회장 배임액 34억원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2월11일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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