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체육단체 10곳의 회계·운영 비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체육단체 비위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각각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비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해 총 7억13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의 비위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가 맡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직원들이 5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의 아들인 상임부회장이 대표선수의 훈련수당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밖에도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를 각각 맡아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검찰청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달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