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등이 구속됐다.
사채업자인 임모씨(40)와 김모씨(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지난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시중은행 금융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각각 1만9800원씩을 불법 자동 이체시킨 혐의로 H소프트 업체 대표 김모씨(34)를 구속했다.
검찰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H사를 운영하는 김씨가 임씨 등과 함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수사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이 각각 인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H소프트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6539건의 결제 요청을 취소하는 한편, 이미 이체된 1359건에 대한 돈은 환급이 이뤄져 고객들의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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