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다툼 서울시-이화학원..서울시 손 들어줘
2014-02-02 09:00:00 2014-02-03 08:54: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벌여온 서울시와 사립학교재단 이화학원 간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원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제3자가 이화학원을 인수한다고 해서 설립 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는 지난 2006년 학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이화학원 정상화 심사위원회를 조직한 끝에 심사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시와의 협의안에 따라 이화학원의 채무변제와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을 이행했고, 서울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에 새 이사진 구성과 함께 해임된 기존 이사진들은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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