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건축조합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더라도 상업등기부상 이사나 감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정비사업자 이모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 법인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임원'에 관해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상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며 "실질적 경영자라고 해도 등기되지 않은 사람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금전을 수수할 당시 상업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재건축조합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으로 보고 뇌물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D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광주화정지구 재건축 부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모 건설업체 관련자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가 D사의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광주화정지구 재건축 부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이상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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