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손연재(20) 선수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손연재 선수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김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2013년 5월에 손선수와 IB스포츠가 손 선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방송사에 로비를 했다는 등의 비방글을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9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손 선수측이 애국가 영상에 손 선수의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KBS에 로비를 했다', '손 선수의 의상은 일본의 상징인 벚꽃을 형상화했고 욱일승천기의 모습이 풍긴다'등 근거없는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손연재 선수ⓒ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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