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이별통보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30대男 구속 기소
2014-01-27 11:31:46 2014-01-27 11:35: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자신의 옛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A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인터넷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같은 해 9월부터 11회까지 고소취소를 요구하면서 나체사진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블로그에 회칼 사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보복범죄를 인지하고 A씨를 검거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거 즉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사용하는 웹하드 등에 남아 있는 사진 등을 삭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용 비상호출기를 지급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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