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예방' 특별 지시
2014-01-21 16:03:05 2014-01-21 16:07: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개인정보유출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오후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특별조치'를 내놓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은석 검사장은 “전국 63개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갔다”면서 “수사력 집중은 많았어도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검사장은 이어 “현재까지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나 유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나름대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에서는 카드사들로부터 1억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시킨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박씨 등을 상대로 추가 유출이나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조 검사장은 “박씨 등이 체포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친인척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좌추적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면서 “통화내역상에도 특이한 거래내용이 없으며, 확보한 PC에서도 현재까지 추가 유출이나 유통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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