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취소는 정당"
2014-01-20 20:11:27 2014-01-20 20:15:3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관리사무소 직원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지낸 이모씨(52)가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추행행위는 이씨가 기존 여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용승계는 관리사무소 내부의 인사체계 운영 문제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장의 업무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여성이 고용승계를 부탁해오자 복도로 수차례 불러내 손을 잡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원도 측은 이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이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행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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