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 3곳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 등 대기업 임직원 13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검이 일선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일선 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 기업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7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 당시 조사 담당 공무원의 회사 출입을 지연시킨 뒤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담당자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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