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철강협회는 21일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해 철강제품의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품질을 갖추지 못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산 둔갑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시스템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12년 7월 품질이 미확보된 수입산 중고 H형강이 건설현장에 사용된 것을 적발,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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