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징역2년
2014-01-17 14:23:58 2014-01-17 14:34: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근로자 7명이 한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 재판에서 법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인명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로 인해 다수의 인명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서울시로부터 감리업무를 발주받은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이모씨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인부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박씨와 권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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