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69)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늦은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취재진이 몰려 있는 입구를 피해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10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에 잡혀 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0일 "최근 변호인 교체로 사건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기일을 하루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예정된 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이 회장은 오후 5시가 넘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를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전 KT회장.ⓒ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