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2014-01-09 17:57:20 2014-01-09 18:01: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004800)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