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유하기 X 2014-01-09 17:53:33 ㅣ 2014-01-09 17:57:2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의 회생채권 및 담보권 조사는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위메이드, 3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크루셜텍,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만220원→9586원 조정 토탈소프트뱅크, 21억 규모 신규 시설투자 삼성중공업, 6210억 규모 컨테이너선 5척 수주 계약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IMF마저 '1% 턱걸이'…저성장 뉴노멀 '쇼크'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5차 협상…상품·서비스 등 논의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 고령화 아닌 과잉 진료 탓" (리셋 대한민국)내란 종식 완성은 개헌…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