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차 튜닝시장의 활성화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튜닝 승인 대상이 축소되고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그간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 대상이 많아 튜닝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했다. 이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식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미국(35조원)이나 독일(23조), 일본(14조) 등 선진국에 비해 협소했던 국내 튜닝시장(5000억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체부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 경쟁력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되고 정비요금도 게시된다. 소비자들이 정비업체별 정비시간과 요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부여된다.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이 구매자에게 고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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