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내년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주문 일괄 취소 등 새로운 주식시장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시행된다.
우선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1월2일 부터 시행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결제불이행 발생빈도와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또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보두 공매도 잔고 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해야 한다. 또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을 공시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오는 2월부터 거래소의 주문을 일괄 취소할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 제도가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 취소 기능이다.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과다호가 접수제한은 오는 1월2일부터 시행한다.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단계별 위험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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