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中企 동산담보대출 상품 판매 가능
2013-12-27 06:00:00 2013-12-27 06: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저축은행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저축은행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담보동산의 종류,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담보평가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표준약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필요자금 공급과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평가, 유지·관리 등이 용이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지닌 강점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내년 2월까지 공동상품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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