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마트 최병렬 전 대표(64) 등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최 전 대표와 인사담당 상무 윤모씨(52), 부장 1명과 과장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은 직급과 가담 정도, 노사 간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이마트 노조가 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에게 장거리로 발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홍보 피켓을 가리는 등 노조설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를 이끌었던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지방으로 발령된 후 노조 설립 한 달만에 해고됐다가 다섯달 여만인 지난 4월 복직했다.
검찰관계자는 최 전 대표 등이 4개조를 짜서 노조설립과 시위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이마트의 노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최종 보고를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노동청은 최 전 대표와 윤씨 등 임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노동청은 그러나 3차례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조회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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