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리랑' 등 삭제는 일선 부대의 잘못된 판단"
"어느 부대가 했는지 파악은 잘 안 돼"
2013-12-19 10:27:35 2013-12-19 10:31: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가 아리랑 등의 민요와 통일 가요 50곡 불온곡 지정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아리랑' 등의 민요를 '처진다', '비관적이다'는 이유로 일선 부대가 '장병복지용' 노래방 기기에서 삭제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군부대들이 자체적으로 "씩씩하지 못한 노래들"을 빼고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리랑' 삭제와 관련해 "가사는 비슷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 북한에서 부르는" 아리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진 '노들강변'·'밀양 아리랑'·'까투리 타령'도 삭제됐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일부 그런 것이 있었다"며 "(부대의) 잘못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News1
 
또 일부 통일가요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아닌 일선 부대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노래방 기기가 부대에서 사용하던 제품이 중고로 일반에 유통된 것이기에 "(노래 삭제와 관련해) 어느 부대가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07~2008년에 북한 노래가 국내에 시판된 적이 있어서 군 병영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린 적이 있을 뿐, 이번에 문제된 노래방 기기와 관련해 노래방 기기 제작 회사에 삭제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시중가요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