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주가조작' 정승희씨 구속영장 기각
자진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법원 "범죄소명 부족"
2013-12-18 01:59:49 2013-12-18 02:03: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NK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중 한명으로 알려진 CNK 이사 정승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오덕균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가 4억2000만 캐럿이 매장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정씨는 오랜 도피생활 끝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정씨를 체포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 따르면 주범인 오 대표는 현재 카메룬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현재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코스닥 상장법인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사업을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씨의 범죄혐의 등에 대한 조사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 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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