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의 적용기준(만점)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서치 등 질적 항목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된 NCR 조정기준은 다음 주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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