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이번에 대거 적발해 기소한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탈하도록 도와주는 업자들을 말한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액을 허위로 늘릴 수 있도록 계산서를 가짜로 만들어주는 자료상이 생기게 됐다고 검찰과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료상은 IMF 사태 직후부터 2007년경까지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이상의 금괴) 거래 과정에서 자주 적발됐다.
정부는 자료상의 기승으로 세수확보에 큰 차질을 빚자 2007년 12월 금거래와 관련한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를 실시해 자료상 범죄는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동과 석유 거래 과정에서 자료상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검찰과 국세청의 분석이다. 심지어 사료나 핸드폰 관련 자료상도 등장하고 있다고 검찰과 국세청은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폐동 가격도 따라 뛰면서 폐동 거래과정에서의 자료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폐동 거래의 경우 주로 소규모 고물상 등을 통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의 토양이 갖춰져 있고 이에 따라 자료상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작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세탁하기 위해 속칭 '간판업체', '도관업체' 등을 설립하는 등 범행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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