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학스캐너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2013-12-04 22:00:36 2013-12-04 22:04: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3D광학스캐너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로 박모씨(37)와 심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3D 광학스캐너를 개발하는 S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8월 퇴직한 뒤 동종업종의 D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S사에서 빼돌린 핵심기술을 적용해 3D 광학스캐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S사 기술 유출에 따라 영업비밀 가치와 동일한 액수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서울중앙지검(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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