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종아동·치매환자 사전등록제에 20억 예산 편성
2013-12-03 09:45:07 2013-12-03 09:49:0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얼굴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편성된 예산은 안면인식 서버 증설에 1억5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사전등록제를 통해 미아 발견시 간단한 지문이나 사진 스캔으로 신원을 학인해 보호자에게 신속한 인계가 가능하다.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장의 경우에도 재실종 가능성이 높아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등록제는 올해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아이와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유치원 등으로 등록요원이 방문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사전등록제 확대 시행으로 내년에는 51만여명이 신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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