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4월 ISMG코리아 대표와 사측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ISMG코리아 대표는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현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 측은 "법원이 노조가 요구한 서류 중 극히 일부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 것"이라며 "서류 대부분은 열람 및 등사 청구 목적이 부당하거나 요구 서류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열람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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