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발전법 연내 처리..업계 "실효성 없다" 맞불
국토위, 택시업계 간담회
2013-11-26 17:31:59 2013-11-26 17:35:5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정부· 택시업계 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여전하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국토위, 택시업계 간담회..연내 처리 속도
 
이번 간담회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법안 처리에 앞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택시 사업주와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택시 사업주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감차보상 방안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해주거나 택시업계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택시 회사는 크게 반대하는 반면 택시노조는 환영하는 등 상호 입장차가 크다.
 
국토위는 택시관련 4개 단체의 입장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 "실효성 없는 대책"
 
택시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개 택시업계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택시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발전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택시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발전법안'이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 규정으로 시행 중인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택시종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자율감차를 운운하고 감차재원의 유가보조금 투입을 들먹이는 것을 30만 택시종사자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이 택시업계의 근본 문제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고,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은 만큼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을 두고 택시종사자와 업계, 노조 등 서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업계와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연내 택시발전법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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