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GMO 완전표시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해야"
2013-11-26 14:29:25 2013-11-26 14:33:19
앵커 : 유전자변형(GMO) 식품에 관한 소비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윤인순 의원 : 우리나라의 GMO식품 수입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MO식품과 농수축산물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67만 톤에서 2012년 185만 톤으로 증가세에 있고, 올해는 6월까지 83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GMO농산물의 주요 품목은 옥수수와 대두, 유채이며, GMO 가공식품 수입 상위 품목은 조미식품, 과자류, 빵과 떡류, 곡류가공품, 장류, 두류가공품, 면류 등인데, GMO식품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 GMO 수입 증가에 따른 표시제도의 문제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내 표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 의원 :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식품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식품 중에 GMO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과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GMO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 원료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DNA와 외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나 간장 주류 등 형태의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하여 GMO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으로 농식품부의 'GMO 표시 및 조사 업무'가 식약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GMO 표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GMO식품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에 GMO 식품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표시제도는 어떻습니까?
 
남 의원 : GMO 식품 표시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U와 중국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 원료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표시제도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미국을 비롯해 해 전 세계적으로 GMO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는 EU의 경우 0.9%, 호주 1%, 일본, 대만 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GMO 표시 및 조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규정한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남 의원 : 우리나라는 GMO식품과 관련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U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처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견해를 물었더니, 식약처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은 GMO에 대한 검정기술의 정밀도 확보 및 제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후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정부내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 현재 GMO Free, NON-GMO 등 농산물과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식약처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남 의원 : 식약처는 GMO-Free, Non-GMO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GMO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에 GMO가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 이와 관련 지난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남 의원 : 홍종학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함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입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GMO 표시제도가 없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GMO 완전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나 DNA와 외래단백질 등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 용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재재조합'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으로 다르게 규정해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유전자 변형'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앵커 : GMO와 관련한 조사연구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 의원 : 학계에서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개발자가 시행해 왔는데, 개발자는 대부분 다국적기업들로 건강보다는 상업성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GMO 안전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면역체계가 약한 영아를 비롯해 GMO식품 섭취로 인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암 유발 가능성, 세대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실험 과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인체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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