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74세 이하는 전부 손해"
남윤인순, 입법조사처에 의뢰 분석..30세는 3억원 이상 덜 받아
2013-10-13 13:52:42 2013-10-13 13:56:2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74세 이하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를 근거로 13일 이같이 밝혔다.
 
추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75세 노인이 기대여명인 12.4년을 살 경우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1살 아래인 74세 노인의 경우 현재보다 40만원을 덜 받게 된다. 현행보다 적게 받는 액수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커져 60세는 7757만원, 50세는 1억4008만원, 40세는 2억5746만원, 30세는 3억1330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특히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인상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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