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우편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11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가 총 1만9232건이라는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중 96%인 1만8558건의 검열이 국정원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청은 589건, 기무사는 85건을 검열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우편검열이 약 2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우편검열 건수(자료=우정사업본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국정원이 3728건, 경찰청이 33건을 검열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올해부터 7월까지 국정원 검열이 2025건, 경찰청이 19건이다.
장 의원은 “실제 ‘국가안보’ 목적과 ‘범죄수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편검열은 2012년 국가안보 대상 163명, 범죄수사 대상 9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현재 국가안보 대상 194명, 범죄수사 대상 21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우편검열을 하려면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외국단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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