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가채권 중 미납되고 있는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채권은 국유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연체채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조8000억원으로 채권 현재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곤란했던 국가채권 분야에 소득 정보를 새로이 제공해 의미가 깊다"며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국가채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와 조달청은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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