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납품비리 JS전선 등에 민·형사상 추가 조치
2013-11-11 17:16:04 2013-11-11 17:19:5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비리와 관련 JS전선(005560) 등에 최근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리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가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에 품질서류를 위조한 제어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새한TEP, LS(006260)전선 등에 재산 가압류와 검찰수사 의뢰 등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JS전선 등 원전 사고 관련 업체와 비리 연루자를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억3000만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상 조치에는 기존 가압류와는 별도의 재산 가압류가 추가됐으며, 규모는 신고리 원전 3·4호기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등 총 1조660억 상당이다.
 
또 한수원은 형사상 조치로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이 부품 위조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한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전 케이블 구매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LS전선 등에는 공정위의 처분의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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