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한해운(005880)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3월28일자로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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