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 회생절차 종결"
2013-11-08 14:56:52 2013-11-08 15:00:2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한해운(005880)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3월28일자로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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